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상실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거범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공직선거법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5. 8. 13.>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8. 4.>③「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通謀)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제목개정 2015. 8. 13.][2015. 8. 13. 법률 제13497호에 의하여 2014. 1.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2호를 개정함]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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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해당이 되는 경우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성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진 역시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것이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사진을 특정하여 요구한 게 아니라면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이며 위와 같은 정도로는 사건화된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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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승소 시 성공보수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변호사 선임료와 성공보수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소송 비용의 10분의 1을 부담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을 계산해서 10으로 나눈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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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통매음 이거 아무일도 안일어나겠죠?? 6주 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협의 하에 그러한 대화를 주고받거나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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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일때 공동 사업자로 변경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소유라고 하여 반드시 공동사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대방이 사실상 해당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 증빙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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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하는법 어디로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경찰서가 아니라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입증자료와 소장 기재 등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또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 기본적인 소송비용이 발생하여 미리 납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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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마무리되거나 협의하지 못한다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해당 사고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된다면 수술비와 치료에 필요한 간병 등을 포함한 비용 그리고 일정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 과실도 어느정도 있다면 감액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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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시간 조작하면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권한에 대해서 사용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게 아니라면 그러한 행위가 업무 방해나 배임 등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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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아이디도 개인정보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카카오톡 아이디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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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친구 남자친구 뒷담화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친구 남자친구가 휴대폰을 몰래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친구와 친구의 연인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있어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또한 그러한 내용을 친구가 전달하거나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하여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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