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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준엄한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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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하는법 어디로가야하나요?

건설현장 오야지와의 페이백요구건으로 600만원을 돌려받을려고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민사소송접수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경찰서로 가야하나요? 접수비용?같은건 얼마나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경찰서가 아니라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입증자료와 소장 기재 등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 기본적인 소송비용이 발생하여 미리 납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법적 분쟁을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원에서 관할하는 사건입니다. 해당 지역에 속한 법원에서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소장을 작성하여 해당 법원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통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소장을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