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래방 시간 조작하면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어제 코인노래방에서 알바하는데 친구가 노래부르러 왔거든요 친구가 3천원어치(9곡)부르고나서 서비스로 6곡만 넣어달라고 하는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현금도 없고 비어있는 방도 많고 2천원 정도 넣어줘도 괜찮을 거 같아서 그냥 넣어줬거든요 근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걸리면 골치아파질거같아서요 다음주 알바갈 때 현금 2천원 채워넣을 생각인데 걸리면 고소당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권한에 대해서 사용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게 아니라면 그러한 행위가 업무 방해나 배임 등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금액이 소액이기는 하지만 엄격히 보면 배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장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고소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