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나던 남자친구 사기죄로 고소상태 1차공판3년구형

노래방 도우미하다가 일 그만 두라고헤서 그럼 나 들가는게 크다 하니 5천을 줬어요

첨엔 받기 싫어서 다시 줬다가 필요해서 1억넘게 달라고 해서 일을 그만두고 저도 모르게 그돈을 순간적인 유혹에 빠져 도박에 넣었어요 왜냐면 이사람이 좋은사람이 아니였어요 매일 술먹고 일을 안내보내고 거의 스토커 수준이였어요 그래서 걍 돈따서 줘버리고 끝내자는 마음에 순간적으로 그리고 이사람에게는 사기맞았다고 했어요 근데 첨엔 술먹고 난리를 몇일을 치다가 전세집 구한데 같이 들어가 동거하자고 했어요 저는 돈을 난렸으니 갚겠다고 다시노래방 나가겠다는데도 무릎끓고 빌어서 저는 이사람과 살게 됬구요 그러다 3개월만에 매일 술마시면서 들어오고 티격타격싸우다 경찰까지 불러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연락이 한동안 왔어요 잘못했다고 같이살자고 싫다고 하니 사기죄로 신고 제가 갚겠다고 했어요 이번 22일 공판2차 합의는 8천이면 해준다는데 그리큰돈이 어딧나요 일단 첫공판3년 검사구형 저는 초범이구요 신경외과 예전부터 다녔지만 이사람과 사건 휘말리면서 다시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터민 지금으로썬 공탁금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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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1억에 이른다면 일반적으로는 실형이 성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피해 금액 자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고 최대한 기회를 미루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확한 피해금액을 따져보고 이에 따라 합의 금액과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어떤 부분이 궁금하여 질의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리하면 결국, 상대방을 기망하여 차용한 후에 도박에 사용한 것인데(이러한 부분이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와 같은 피해금 수준에 대해서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구형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공탁 정도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재판부에서 그 공탁금을 바탕으로 피해 회복이 이를 정도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