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내란죄가 인정되면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현재 문제되는 사건에 대하여 내란죄가 적용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이를 지휘한 대통령으로서는 위 제1호에 해당하여 법정형과 같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 유무죄의 판단은 법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므로 현재 그 부분까지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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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체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하여,국민의 힘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직 최고의원 5명 전원이 사퇴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이러한 사퇴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최고의원이 없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운영하며 선출직 최고위원의 선발이나 당정 운영을 담당하게 됩니다.해당 정당의 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4명이 사퇴할 경우 비대위체제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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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합니다, 월세 계약서를 남편 명의로 변경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변경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할 것인데, 변경하려는 당사자인 배우자가 거부하는 경우라면 계약 변경을 강제할 수 없고, 계약 해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럴 수 없는 경우 별도로 배우자에게 미납된 부분을 본인이 납부하신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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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바로 탄핵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경우에도, 일단 그 탄핵대상자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소추안 가결 송달시점부터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의 당부에 대해서 판단하여 그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정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탄핵되는 것이 아닙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별론으로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으로,7명 이상이 되어야 심리가 가능하여 탄핵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이기에,당장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이후에도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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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후 워크아웃으로 가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변제계획에 따른 기간이 많이 경과하였다는 점이나,워크아웃으로 진행하는 경우 대부대출 등이 "금융기관의 협약가입사채 포함한 채무"에 포함되지 않아 조정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점 고려하면 유지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만,구체적인 채무 내용에 따라 상이한 것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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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이유서를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서에는 항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되어야 하는데,천만원의 벌금형이 과하다는 것은 소위 '양형부당'에 해당하는 것이고제1심의 양형이 과한 이유에 대해서 법리적인 주장을 기재하셔야 합니다.다만 피해금액에 비해 과하다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양형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1심 판결문 등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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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고 그 범위의 제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나 규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재의요구권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지난 13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질의가 있었고 현 국무총리 역시 그 행사 가부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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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도 탄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위와 같이 국무총리 역시 탄핵대상이 될 수 있고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달리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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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가결과 탄핵 가결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 소추 아는 말 그대로 탄핵에 대해서 심판을 구하는 것이고 그 가결로서 권한이 정지되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합니다.헌법재판소에서도 비로소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인용하게 되는 경우에 탄핵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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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배우자 사망시 상속금 누구에게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 현재 연락이 어렵다면 공고등을 통해서 상속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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