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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이유서를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될까요?

빌린 돈을 변제하다 상황이 어려워서 갚지 못해 상대방이 형사, 민사 소송 진행을 했고 형사 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피해 금액은 1500만원이며 이전에 전과라고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낸 거밖에 없고 아예 안 준 건 아니고 한두 번 변제하다 그 이후로 변제를 못했습니다. 처음 벌금 700만원 나왔었는데 상대방이랑 합의하려고 시간 좀 달라고 했다 상대방과 얘기가 잘 되지 않아 합의를 못했고 그래서인지 벌금이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정났습니다. 피해 금액이 1500만원인데 벌금 1000만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항소장을 제출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우편물이 날라왔는데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양형과다를 이유로 항소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 한 반성문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불과 1500만원인데 벌금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과도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항소이유서는 우선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최대한 변제하려고 노력했으나 사정이 어려워 부득이 변제하지 못한 점, 변제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중심으로 기재하시면서 벌금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이유서에는 항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되어야 하는데,

    천만원의 벌금형이 과하다는 것은 소위 '양형부당'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1심의 양형이 과한 이유에 대해서 법리적인 주장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에 비해 과하다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양형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1심 판결문 등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