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사기죄 벌금 나오고 항소이유서를 이렇게 작성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해서 상대방이 형사, 민사 고소를 했고 피해 금액이 1500만원인데 벌금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초범인데 벌금이 너무 과하다 생각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이랑 합의를 했고 달마다 300만원씩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매달 말일에 300만원씩 변제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항소이유서에 추가해서 제출했는데 항소가 기각될 것도 생각해서 2심 열리면 주는 게 낫나요 아니면 항소이유서에 이번 달부터 300만원씩 변제하기로 했다고 기재했으니 그냥 주는 게 맞는 걸까요? 추후에 항소가 기각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