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형 금액이 올라갔는데 항소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1500을 빌렸고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민사는 상대방이 승소했고 형사는 사기죄로 재판이 열린 상태입니다.
물론 돈을 안 준 것은 제 잘못이 맞지만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과 저와 일이 있었고 가족까지 문제가 있었기에 괘씸해서 일부러 안 주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처음 약식 벌금 700이 나왔고 합의를 하려고 기간을 더 달라고 하여 벌금 낼 바에 합의를 하는 게 나으니 연락했는데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결국 합의를 못했습니다. 재판부에서 괘씸했는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벌금 올려치기를 당했는데 항소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 사유도 없이 항소를 한다고 감형이 되지 않습니다. 항소를 하려면 항소심에서 감형사유로 주장할 사유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약식보다 벌금형이 300 더 증가하였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는한 항소심에서 금액이 감액될 확률은 적어보입니다. 항소기각될 확률이 높아보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항소심은 신중히 고려하시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보아 1심 판단이 너무 과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상대측과 합의가 되면 벌금액수는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합의를 할 의사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민사 판결내용대로 돈을 지급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항소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미 한차례 벌금액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더 그 금액이 높아질거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