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소장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에는 소를 통해 구하는 금원이나 행위 내용만 기재하여야 하고 관련 성격을 기재하실 건 아닙니다.홀로 진행하는 경우 나홀로소송에서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리고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지방법원 법률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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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중고사기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한 후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누락분에 대한 배상이나 원래 받기로한 물건의 인도 내지 그에 버금가는 배상을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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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합의금은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조율하여 정하거나 피해자 요구에 피의자가 응함으로써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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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9명을 채워서 판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위와 같이 재판부는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게 되는 것이므로 9명일 필요는 없고다만 현재 1명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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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수사처 즉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가. 대통령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카. 검찰총장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파. 판사 및 검사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거. 장성급 장교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등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 대상으로 하는데 위와 같이 대통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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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동들은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나 폭행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사안이 사안인만큼 피해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고소를 하여야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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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합의금 적정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정 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건 아니나, 당사자나 차량 피해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보험사에서 어느 정도로 제시하는지 문의해보시는 걸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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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떄 어디에 신고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DNA 등 확인이 가능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고 그게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강제 추행 등의 경우 신체 접촉이 씨씨티비 등에서 확인될 때 명확히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 수사 진행이 용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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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나 사이트 등에서 악플이 달렸을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하였을 때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보시고 상대방에게 명확히 거부에서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가령 특정성을 인정시키기 위하여 성명이나 거주지, 연락처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공개만으로 특정성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에게 구실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대응하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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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생전 살아계실 때 준 것에 대하여 자식간에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 청구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 대상 금액에 대하여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하다면 가압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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