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있는퇴진의 의미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서있는 퇴진이라는 단어는,법률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표현이라기보다, 어떠한 정치적 수사로 보여지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련자들이 입장을 내어야 명확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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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짐빼고 이사할때 보증금 지불 협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나,새 입주자를 위해서 본인이 짐을 빼고 확인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건 임차인으로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짐을 일부 남겨두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여부와 퇴거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퇴거의무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인도 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입장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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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실선이 그어져있지만은 도로가에 몇년을 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흰색 실선의 경우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역으로 볼 수 있는데, 몇년간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지자체 관할부서(교통과)에 민원을 통해 견인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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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는 광범위할 수 있고 사안마다 탄핵사유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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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 3심으로 걸리는 시간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심리나 판결을 위해 필요한 증거 방법이나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 진행 속도는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각 시급별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진행을 할 수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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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주소를 모르면 고소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그 소재를 특정할 다른 단서가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일단 피해자 주소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한 후 피의자 소재 탐지를 수사기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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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비보호 라고 쓰여는데 신호가 무수 색일때 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보호 신호등에서 좌회전을 언제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좌회전 신호가 별도로 없어 비보호로 하는 경우에도 직진신호에 다른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적색신호에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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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집주인 직계자손 전입 시 임대차계약연장 불가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 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갱신 거부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그 실거주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나 3개월만 실거주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패소한 판례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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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를 할 수있는건 제한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긴급체포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일정 법정형 이상의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도망우려가 있을 때,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으 수 없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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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횟수에 제한없이 지속적으로도 할수가 있는 정치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의 경우 별도로 헌법이나 법률에서 그 회수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지 않고 그 대상이 상이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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