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면 출력"된 날인본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면 출력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해당 계약서를 보관하여 추후 양면의 내용을 모두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계약 체결에 하자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한면만 스캔하여 두었으나 원본을 분실한 경우 나머지 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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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차 계약 후 입주 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개시 전에 다른 사람이 입주하여 사용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한 바가 없어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통지하여 수리 등 이행이 어렵다면,현재로서는 도배나 장판 수리를 위해 그 입주전에 사용이 필요하고 임대차 계약 후 다른 사람의 사용으로 인하여 훼손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제3자의 퇴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그러한 부분의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차관계의 신뢰가 파괴되었다고 보아 계약 해지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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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르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관이 위법한 명령을 한 경우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보아 그 하급자가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구체적 사안에 따라 위법한 명령이나 지시를 거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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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때 군이 진입항때 막으면 다 체포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체포에 대하여 영장 등 예외를 정할 수도 있으나그럼에도 반드시 체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같은 법에서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한 점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이 현행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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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수습을 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부도 사태의 경우 과거 사례와 같이 국제통화기금(IMF)의 도움을 받아서 수습해볼 수 있을 것이고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자력구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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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의 경우 동승자는 어떻한 처벌은 받습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동승자의 경우 그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방조범의 경우 정범보다 감경되나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음주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여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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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변제 중 개인사업자를 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개인사업자 등록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중인 부분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작성해야 할 수 있고,해당 사업 중 발생하는 소득이 개인회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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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자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도 관할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제로 불법체류자로 확인된다면 법무부 불법체류자 신고센터나 관할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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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가 국보법 내란 찬양 고무랑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위 조항의 적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댓글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만, 댓글에서 옹호나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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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의 확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기술의 확산으로 가짜뉴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성범죄물을 만드럭나 하는 등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어떠한 영상이나 사진 등에 대하여 딥페이크 합성물 여부를 판독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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