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임대차 계약 후 입주 전 질문입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 한달 후 입주로 계약을 했는데, 집을 보러갔을 때는 빈 집 상태로 편하게 둘러보고 치수도 재고 사전 입주 청소를 마치고 이사도 편하게 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다음날 해당 임대물에 임대인 지인분이 입주일 전까지 거주하시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들어가서 짐과 거주를 시작한 상태이며, 입주일 당일에 짐을 빼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제가 임대 계약을 할 때는 빈집이라서 편하게 준비하고 이사할 요량으로 선택한 부분도 있는데,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리니 당황스럽고, 중개인도 임대인 입장만 고려해서 저희를 설득하려고만 하는데
이런 경우에 임대인은 본인 소유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또는 저는 계약을 할 때 빈집 상태로 입주(도배, 장판 수리완료)할 것을 기대했는데 계약 당시와 다른 상황가 상태에서 입주를 하게 된 점이 있는데, 이게 적법한 것인지와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중개사는 나몰라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개시 전에 다른 사람이 입주하여 사용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한 바가 없어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통지하여 수리 등 이행이 어렵다면,
현재로서는 도배나 장판 수리를 위해 그 입주전에 사용이 필요하고 임대차 계약 후 다른 사람의 사용으로 인하여 훼손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제3자의 퇴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의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차관계의 신뢰가 파괴되었다고 보아 계약 해지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