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관련 조사를 두번받게 되었는데 고소인도 서로 다르고 날짜도 틀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도 다르고 범행 일시도 다르다면 서로 다른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선 불송치 건과 별개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두 사건이 사실상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여 앞선 사건의 무혐의를 자신의 증거 자료를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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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해자든 고소권자가 피해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나 피의자가 아닌 제삼자가 그러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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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란 것이 있던데 무고죄는 언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나 불기소 무죄가 선고된다고 곧바로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신고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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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독촉전화 횟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①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추심연락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횟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권금융 회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라면 위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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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악성 민원인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의 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습니다(제4조, 제7조의2 신설).위 법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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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기존 임차인의 대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최근에 주로 그러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계약이 파기된 경우 그 계약 파기주체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책임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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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누군지 몰라도 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위 제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여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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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음란물 사이트 접속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아청물이나 불촬물의 경우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되나 사이트 접속만으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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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무슨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해당 원은 위험기계ㆍ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 산업안전관 관련 기구나 기구, 보호구 등의 안전인증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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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도 해지 복비 2명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임차인이 중개를 의뢰하여 행위가 완성된 경우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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