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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미소짓는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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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과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같은 오픈채팅방 단톡방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저에게 욕을 하는 상대가 있는데요 저를 언급하며(제 실제 프로필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 실명이 정확히 명시됩니다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뚱뚱하고 못생긴 추녀야’, ‘뚱뚱보 배둘레햄아 미쉐린타이어야 지방덩어리뚱땡아‘, ’인스타에 큰 게 오기는 뭐가 오느냐 큰 건 구멍과 몸뚱아리뿐이지 않느냐‘ 등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언급해서 카톡 오픈채팅 단톡방에서 하는데 고소될까요? 엄한 처벌도 가능할까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성적 수치심도 느껴집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픈채팅방이라고 해도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된 상태라면 위와 같은 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엄한 처벌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실명 기재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나, 사안은 실명이나 프로필 사진, 인스타 계정을 고려하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그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아 엄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