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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치킨 (택)
반반치킨 (택)

부부이혼시 가사노동도 위자료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맞벌이를 하면서

결혼 6년생활을 한후. 성격등 다른여러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읍니다

맞벌이 했지만 집안가사일은 여자인 제가 거의 다하다시피했는데

이역시 위자료책정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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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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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가사를 한 부분은 위자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시 기여도로 주장될 수 있는데, 이혼을 원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과정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에서 유리하게 판단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사노동은 위자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 분할 시 기여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말 그대로 유책성을 다툴 때 정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가산오동을 전혀 하지 않아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인 유책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