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간 상황에 세입자는 월세를 내야할 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진행중에는 통상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등 이슈로 인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항변하며 미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기재하신 것처럼 전부 배당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원에서 월세 지급 연락이 왔다면 파산 진행중이라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관리를 위하여 납부를 요청한 것일 수 있는데,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항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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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에 관해서 한 분을 지정해서 질문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가 질문으로 이용하지 않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방법으로 지정하여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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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고소장 접수시 음성 녹취를 반드시 녹취록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협박으로 고소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표현 내용이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를 하여야 하고 직장 근처 경찰서에서 접수를 하는 것도 해당 경찰서에서 접수해준다면 괜찮겠지만 보통은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가서 접수하라고 안내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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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신고당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본인이 청구하는 금액에 대한 인지와 송달료 등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 금액은 30-40만 원 범위에 그칠 것입니다.변호사를 통해서 한다면 변호사 선임료를 어떻게 지불하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지만 통상 수백만 원의 선임료 비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여 진행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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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은 판사 어떤 사람은 검사가 되는데 판사가 검사같은 경우 어떤것으로 나눠어 지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제도 하에서는 일정한 법조 경력을 가지고 경력 법관에 지원하여 합격하는 경우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것이고 검사의 경우에는 경력 검사에 지원하거나 로스쿨 재학내지 법무관으로 복무하는 중에 검찰 관련 지원을 하여 임용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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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중에 가장 서열이 높은 법관은 어떤 법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직급체계에서는 일반 판사나 재판 연구관 등이 가장 직급체계에서 아래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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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송달에 대한 피고인의 수취거부자료는 변호사 준비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증거자료 제출에 대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영상 증거 등 확보는 변호사가 직접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의뢰인이 수집하여 전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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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보피일까요 장난전화 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사지 업소에 다니지 않았냐면서 적발되었다거나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부분은 최근에 비교적 성행하는 사기 공갈 내지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본인이 그런 곳에 전혀 없다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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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파기 후 계약 만기 날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이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협의한 바가 없다면 적어도 본인이 이사를 가고 상대방이 임대차 계약이 개시된 시점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인이 이사 나가는 날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다면 임대인과 명확히 협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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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억울하게 증거를 짜맞추고 대법에서 유죄가 나오는 경우는 뒤집기 힘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까지 가서 혐의를 부인 하였으나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존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다투기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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