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에서 75%할인 해서 235,000원 가격인 소고기롤 59,900원에 샀는데 원래부터 59,900원 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가 부풀리기는 과대광고에 해당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다만 현행법상 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이득을 취하여야 하는데, 정가에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존에도 말씀하신 정가 부풀리기 행위가 계속하여 문제가 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마땅히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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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이후 계약서를 다시 썻는데..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와 달리 계약 직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이 우선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은 임대목적물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먼저 퇴거하게 되는 경우 대항력 상실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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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송나라때 굉장히 엄격해서 여자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 나 문화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고대로 올라갈수록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큰 경우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교적 사회생활이 자유로웠던 고려 시대와 달리 성리학을 주 학문으로 삼은 조선 시대에 여성들에 대한 많은 사회적 제약이 있었습니다.송나라 역시 성리학이 주되게 작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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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후 누수로 수리요청 하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재 그 문제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매도인이 매도 당시 그러한 하자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으로서 하자 담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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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전문 업체 위약금 관련 문제로 골치아프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투약하거나 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어야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한편 선 지불한 서비스 이용료 간 반환에 대해서도 계약서상 환불 규정을 고려하여 하고 상대방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한 부분도 구두로 이루어졌다며 별도로 환불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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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법관 기피신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피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조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기피신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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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의 임기는 왜이리 짧은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의 임시에 대해서는 예전에 논의된 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임기가 너무 길어지는 경우에 재판관 개개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점이나,사회정치적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감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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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에서 75%할인 해서 235,000원 가격인 소고기롤 59,900원에 샀는데 원래부터 59,900원 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가를 높게 기재하고 할인 가격으로 정상가를 판매하는 것은 과대 광고에 해당할 지언정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전자상거래나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내지 피해 구제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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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짐 보관료 분쟁 해결하는 방법에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신청해 볼 수 있고 다만 민사 사안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부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이삿짐센터로 정식 등록된 업체가 맞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운송주선업협회에서 확인해보시고 등록된 업체라며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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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바뀌었다고 환불신청이 안된다는데 어쪄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영업을 그대로 인수한 것이라면 그 고객에 대해서도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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