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소유주 특정이 어려워 철거를 했는데 후에 소유주가 나타나 소송을 걸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토지주의 의뢰로 철거하게 된 것이라면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대신 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당하더라도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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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업체 사기로 고소가능할까요?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상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광고한 것이라면, 그 이후 고양이털로 인해 악취가 발생한다면 허위광고에 해당하여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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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런건운 어떻게 하는 해야하는 지 궁금해서요
위와 같은 대출 방식은 정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출이 가능한지도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실제로 대출해주더라도 소위 '깡'에 해당할 수 있어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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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탄원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선처받을수있나요?
가족탄원서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하는 부분이 있으나, 반드시 선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반성문이나 합의 등에 비해 그 양형면에서 고려되는 정도가 경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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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물내 제한된 임직원이 무료주차(지정) 이용이 편취에 해당되나요?
관련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면 그 전에 이용하였다고 하여 사적인 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용을 금지하고 유료로 사용할 것을 고지한 후에도 이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편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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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차량사고시 산재문제
출퇴근 업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가 문제될 수 있고 적어도 부탁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차주는 그 책임 일부(차주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될 것입니다)를 알선업체에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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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아이 녹음기관련 궁금합니다
대화당사자가 자신의 의지로 녹음하는 경우 통비법위반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부모가 아이에게 시켜서 녹음하게 한 것이라면 부모의 녹음행위가 되므로 그 부분에서는 통비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아이가 대화당사자로서 녹음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교사하였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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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는, 어떤 것인가요?
형사소송법 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2. 연령 70세 이상인 때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4. 1. 20., 2007. 6. 1.>위와 같이 형집행정지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걸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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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전등에 경광등 기능이 있는데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일반 차량의 경우 법정된 사유가 없는 한 경광등 사용이 제한되나,개인이 손전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광등에 대해 별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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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관계를 가지고 난 후
간통죄가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배우자가 있는 걸 알고도 관계를 맺었다면 상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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