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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풍뎅이38
행운의풍뎅이38

손전등에 경광등 기능이 있는데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얼마전에 해외직구로 구입한 라이트 인데요

클립으로 모자나 어깨,가슴포켓 부분에 착용해서 사용하는 라이트인데

정면에는 일반 하얀색 빛이 나오고 옆면에 경찰들이 사용하는 빨간색,파란색 빛이 나옵니다

(빨간색,파란색 빛이 빠르게 점멸 합니다)


싸이렌 소리는 안나오고 빛만 나오는데

이걸 야외에서 사용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어떤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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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경광등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이겠으나, 단지 손전등에 경광등에 유사한 기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일반 차량의 경우 법정된 사유가 없는 한 경광등 사용이 제한되나,

    개인이 손전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광등에 대해 별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