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열 사형 구형 반응
아하

법률

성범죄

포근한타조14
포근한타조14

온라인 판매업체 사기로 고소가능할까요?

모 업체에서 11월 로봇청소기 구매 후 사건발생

*1월에 제품 작동시 심한 악취발생 as신청하고 제품검수 받을 때 업체로부터 제품 이상없음 통보받음. 업체에서는 제품이 물기 흡입시에 먼지통에 물이 고여 냄새가 날수있다고 설명하였지만 집안에서 물기 흡입한 이력 전혀없음. 하지만 내가 못 본 물기가 있었나 납득 후에 제품 다시받았음. 이후 제품을 원활히 사용하는 방법을 업체에서 알려준대로 이행(로봇청소기를 편하자고 구입하였지만 더 번거로움에도 매번 관리하에 작동시켰음) 하지만 다시 한달뒤인

*2월에 또 심한 악취발생. 다시 as접수. 또다시 제품 이상없음을 주장. 판매사이트에 버젓이 동물들 키우는 집에서도 좋은선택지란 문구와함께 판매중에도 업체에서는 고양이 털 때문에 오수관이 막혀 오수가 모두 제거되지 못해 악취가 나는것으로 털을 매번 따로 청소하거나 사용시마다 오수관을 에어건으로 뚫어사용하라고 통보받음. 분명 나 이외에도 개, 고양이키우는 많은 구입자가 있음에 모두가 같은증상을 겪고있다면 제품품질부족으로 납득했겠지만 내가 구매한 제품만 남들과 다른 동일한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고있음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제품 이상없음 만을 통보

판매사이트 내에 어떠한 사전고지도 없었으며 오히려 반려동물있는집에 아주좋은상품이라고 판매하여서 구입하였음. 열풍건조로 냄새, 곰팡이걱정없다는 내용도 개시되어있음 처음신고는 분명 악취였음. 결론은 고양이 털 때문에 제품이 문제가 생긴다는 업체의대답. 이는 명백한 허위, 과장광고 사기임

이미 소보원 신고로 분쟁조정요청했지만 업체측에세는 제품이상 없음 배째시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상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광고한 것이라면,

      그 이후 고양이털로 인해 악취가 발생한다면 허위광고에 해당하여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