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자제품 처벌 가능한가요?
사용감없고 하자없다는 중고제품 구매했는데 첫날에는 소매기스 말곤 확인을 못했고 이정도는 괜찮다 싶어 사진은 안찍고 구매확정과 리뷰를 달아주었습니다.근데 상품받은지 이틀뒤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허나 이틀사이에 제품을 1시간 가량 입었기에 제 과실일수도 있어서 제선에서 처리를 해보려했으나 판매처에선 구매내역이 없어 답을 얻지 못했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환불 해달라는말 한적도없고 본인이 구매했으니 판매처에 as관련 케어를 물어본건데 알아서 하라네요 어떻게해야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신고 하면 처벌은 받나요? 판매자의 태도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환불해달라는 말도 안했는데 저러네요 판매자가 가죽세탁을 했다고했는데 그게 문제같긴 합니다 제가 취해야할 조치가 뭐가있을까요? 중고거래 하다가 이런적은 처음이라 황당하고 생각할수록 제가 왜 하자제품을 써야하는지 이해가안가고 화가나고 일에 집중이 안돼서 하소연해봅니다.
하자와 판매자글, 대화내용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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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하자가 고지되었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만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겠으며, 이 경우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고소하여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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