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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동박새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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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하자제품 환불 가능한가요?

당근마켓에서 개봉된 새제품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직거래를 해서 작동여부는 확인이 불가하였고 외관은 멀쩡하길래 바로 집에 들고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해하다가 잘못되면 제 책임일 것 같아 분해까진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작동시켜보니 담배냄새가 나서 제품을 분해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필터가 새까맣게 변해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더니 새상품 맞다고 하시면서 '개봉된 새상품'이라고 했으니 그 정도는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더군요.


필터는 썩었는데 외관만 멀쩡하면 이게 새상품이라는 단어에 적합한건지..?? 싶네요. 대화내역이랑 제품사진을 증거로 해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했더니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료됐더라구요...


제가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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