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하자제품 환불 가능한가요?
당근마켓에서 개봉된 새제품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직거래를 해서 작동여부는 확인이 불가하였고 외관은 멀쩡하길래 바로 집에 들고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해하다가 잘못되면 제 책임일 것 같아 분해까진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작동시켜보니 담배냄새가 나서 제품을 분해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필터가 새까맣게 변해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더니 새상품 맞다고 하시면서 '개봉된 새상품'이라고 했으니 그 정도는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더군요.
필터는 썩었는데 외관만 멀쩡하면 이게 새상품이라는 단어에 적합한건지..?? 싶네요. 대화내역이랑 제품사진을 증거로 해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했더니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료됐더라구요...
제가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사기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도 가능하실 수 있고 적어도 필터에 해당하는 금액상당에 대해 배상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환불의무가 없다는 입장인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환불대금 지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기망행위가 입증될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