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로 구매한 공기청정기 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직거래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 집에 가서 수령했고, 흡연을 하려고 구매했으나 방 크기에 비해 기기가 너무 커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별 이상 없겠거니 하고 집에 가져와 보니 필터와 본체 내부가 심한 타르얼룩으로 찌들어있었고, 필터는 사용을 하지 못할 정도로 검게 변해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상황이 이러하다 알리니 물로 필터를 세척하면 된다(물세척가능한 필터를 제외한 다른 필터도 타르에 찌들어 검게 변해 있음)는 내용만 전달받았으며,
판매글에 어떠한 필터의 상태에 대한 내용이라던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고, 현장에서도 이를 고지받지 못하였습니다.
판매자는 단순히 기능의 하자가 아닌 냄새만으로는 환불이 불가하다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공기청정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필터의 오염정도가 너무나 심해 공기를 청정하려 구매한 공기청정기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방 안이 온통 담배 찌든냄새로 가득 차 버립니다.
실내에서 흡연을 하고자 구매했다. 라는 말뿐 다른 필터상태에 대한 아무런 고지도, 확인도 하지 못했는데 이는 환불사유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판매 글 또한 아무런 정보와 하자에 대한 기재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에 대해 기망한 것이 아니라 미고지한 경우,
그 내용이 주된 거래사항에 해당하여야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그 환불의무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제품 자체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를 들어 계약 자체를 취소하시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