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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갑자기낭만적인천혜향

갑자기낭만적인천혜향

25.02.23

중고물품 안전거래 결재 후 중대한 하자 확인 환불 요청가능 한가요?

중고나라 안전결재 시스템을 통해 젖병세척기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전 판매자에게 제품의 정상작동 여부와 하자 여부, 구입시기를 확인 후 답을 들었고 물건을 받고 확인차 세척기안에 물건 없이 돌려보고 건조까지 되는것을 확인한 후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실제 물건을 넣고 돌렷는데 물기가 남아잇엇고 바람의 온도가 차가운 바람이였습니다.

제조사 확인한 바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게 정상이엿고 열을 올려주는 팬이 고장난거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하였으나 판매자는 정상 작동한 것을 보내준 것이며 사기꾼 취급하지 말라고하더군요.

저는 원만한 합의를 원하며 무상 수리기간이 남앗기때문에 무상수리 신청(첫 구매자만 가능)을 해달라니 무상수리 기간 남앗다고 한적 없으며 자사몰에서 구입한게 아니라 무상수리가 안되며 직접 유상수리 받으면 되고 판매자는 택배 배송 중 파손이 됏을 수도 잇기때문에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고 하고잇습니다. 연락도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제가 판매자에게 문의하기 전부터 판매글은 지워진 상태이며 택배배송 송장에도 주소를 정확하게 써놓지 않은것으로 보아

고장제품을 인지하고 판매한것 같습니다.

신생아가 쓰는 제품인데 이런 고장난 물품을 파는 것에대해 너무 화가납니다.

민사를 걸려고하는데

안전거래 시스템을 통해 제품을 확인 후 거래확정을 한 뒤 입금 후에도 중대한 하자를 발견할 시 환불을 받을 수 잇은건가요?

제가 구매햇지만 첫 물건을 받고 확인을 한다지만 세척기가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지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매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목적인 제품에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경우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판매자와 원만히 대화가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강제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화한 내용과 제품의 하자에 대한 내용 등을 증거로 모두 남겨두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