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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바구미138
엄격한바구미13822.10.21
중고거래 하자 환불,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1. 당근마켓에서 z플립3 을 구매했습니다.


2. 해당 게시글에는 기스는 있으나, 그 외에는 모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게시글을 믿고 직거래로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4. 다음날 해당 플립제품이 180도로 완전히 펴지지 않는 하자가 있는걸 발견하였습니다.


5. 평탄도 불량사진과 함께 판매자에게 문의했는데, 원래 그런거라면서 바뀐건 없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6. 제품의 힌지(모서리)에 있는 기스가 이 평탄도 불량에 영향을 미친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힌지 파손 원인을 판매자에게 물어보니까, 떨어뜨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7. 사용을 해보려고 했으나,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서 하자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았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래부터 그런 것이라며, 본인이 제조사가 아니라 이것이 하자인걸 모르기때문에 명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면서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8. 판매자는 법대로 하라며, 자신은 해당 문제를 못 느끼고 지금까지 사용 했다면서 환불을 거부하고있습니다.


9. 삼성서비스센터에 방문해서 엔지니어님께 소견을 받았는데, 제품에서 평탄도의 불량이 발생하였고, 수리가 필요하다 라는 답변과 함께 수리 할 경우 36만원 이라는 견적(유상수리만 가능)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1. 하자로 인한 환불로 민사소송 시,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2. 또한 판매자가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걸 확인했는데, 이 근무사실을 증거삼아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른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상품의 중요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계약해제 또는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취소는 가능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기 여부는 분명하게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사항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