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환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튼실****
2022. 08. 31. 10:50

안녕하세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중고 게이밍 노트북을 판매하였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에 대한 스펙 및 사진 첨부와 함께 중고 가전제품인 만큼 거래 후 환불이 어려우니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달라는 내용과 함께 게시함.


2. 구매자가 네고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금액까지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린 후, 구매자가 스크래치나 찍힘에 대해 물어봄.


3. 찍힘 흔적은 없고, 현재 답변하는 상황이 외출 중이라 찍어둔 사진을 보내드리면서 스크래치는 후면에 자세히 보아야 티가 난다는 안내를 드림.(실사용 기스 수준)


4. 구매자는 후면에 스크래치는 상관없다라는 답변과 옆면을 볼 수 있겠냐는 요구를 함. 그러면서 직거래를 진행하자고 시간과 장소를 물어봄.


5. 저는 집에 돌아와서 제품을 닦으며 외관 스크래치 확인 을 진행하였는데 눈에 띄는 것이 없었기에 구매자 요구에 맞춰 옆면을 찍어 보내드림. 그 후, 제품에 관한 다른 질문들에 답변을 드리고 약속 시간에 직거래를 진행하게 됨.


6. 직거래 시, 구매자가 노트북을 부팅시킨 후, 5분가량 제품 확인과 성능 확인, 배터리 케이블까지 확인 및 검수를 진행하고 약속 금액을 이체시켜줌. 당근 거래 후기를 서로 남기고 거래가 마무리 됨.


7. 거래 4시간 가량 지난 시점에서 구매자가 3-4시간동안 노트북 초기화를 진행시키고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제품 상태를 확인하다가 '아무리 중고제품이지만 마우스 터치 패드 라인 부분에 손상이 있는 거 같다'는 연락과 함께 환불을 진행해달라는 연락이 옴.


8. 저는 게시물에 환불이 어렵다는 멘트를 고지하였고, 구매자와 거래 약속 전 및 직거래 전에 구매자의 궁금사항에 관련해서 답변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직거래 특성 상 사진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직접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었음에도 제품 상태를 직접 확인해보면서 문제가 없음을 판단하고 거래를 진행한 거 아니냐, 집에 도착 후 제품 사용을 하기 위해 4시간 가량 초기화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함.


9. 구매자는 이 제품을 5년동안 사용하면서 정확한 하자에 대해 모르고 있었냐는 질문에 연락 초기에 3년가량 사용하고 2년이 지나는 시점동안 사용을 하지 않기에 처분을 위해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답변을 하였더니 이런 상태였으면 안 샀다고 말하며 이건 사기죄는 성립이 안돼도 법적으로 환불을 해주기로 되어 있다고 말함. (구매자가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줬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로 하자 여부를 판단한 것인지 알 수 없음. + 기능적인 하자가 아닐 뿐더러 거래를 마치기 전까지와 거래 후, 4시간 가량 초기화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제품 상태를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확인해보니 손상이 있다고 말함.)


10. 구매자는 계속 직거래 환경이 밝지가 않아서 못 본 거다 파손 관련해서 언급 전혀 없었다라는 말을 하길래 저는 구매자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해드리지 않았냐는 대답에도 환불해달라 요청을 하면서 안그럼 법적으로 소송걸겠다는 반협박적인 멘트를 보내기 시작함.


11. 저는 직거래 시 구매자가 직접 확인을 다하고, 심지어 사용 목적을 위해 거래 후, 3-4시간 가량 초기화를 진행하며 소프트웨어를 건들인 점과 마우스 터치 패드에 파손이 있다는 것을 확인 못하다 갑작스럽게 확인이 되었으니 환불을 요구하는 것에 답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1. 수리비 청구 2. 환불 3. 신고 후 법적으로 소송 손해배상 청구 세가지 택 1을 하라고 제시하고 더이상의 답변은 없다고 하였음.


12. 제가 거래가 끝나고 사용까지 하다가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중고 가전제품이고, 환불 시 판매 전 제품 상태가 유지된 채 진행이 된다고 보장할 수 없기에 환불이 어렵다고 말함.


13. 그러자 '계속 그렇게 환불 거부하세요 소송 진행할 것이다' 'ㅋ 진심 생각이 없는건지 어려서 그런건지 본인 생각 주장만 계속 펼치세요'라며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라는 비하 발언에 불쾌하다고 말을 하니 '갑작스럽게 사기쳐놓고 불쾌하다?' 제 실명을 언급하며 '직거래한 저의 아파트 1층 cctv와 판매글 대화내용 입금내역까지 다 증거로 경찰에 신고한 뒤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꾼같이 판매한 것에 본인 잘못을 모르고 있으니 처벌과 민사소송으로 깨닫게 해주겠다고' 연락을 보냄.


14. 이러한 연락에도 저는 '환불은 생각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좋게 얘기가 되면 협의점을 찾아 감가를 해서 드리고 마무리할 생각도 있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고싶은대로 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라고 보냄.


15. '사기쳐놓고 좋게 얘기하려했다? 법적으로 해야되는 원칙 절차대로 진행할거니 끝까지 가봅시다. 어려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나보네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나봐요^^' 라는 말에 제가 '본인도 첨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법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셔놓고 이제와서 사기죄라고 주장하시네요.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 같아 보이지 않으니 원칙 절차대로 진행하세요'라고 답변을 함.


16. ' 아 예예~ 사기꾼님 두고보세요^^ 일 마다하고 다 해줄테니까 손해배상금 청구까지 싹다 해줄게요^^ 당근마켓 사기꾼들 많다더니 어린분한테 사기당하고 참 새로운 경험해보네 ㅋㅋㅋㅋ 쯧쯧' 이라는 답변을 받음.


긴 상황 설명이었지만, 

개인 중고거래는 법률상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는걸로 알고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환불을 꼭 해줘야 하는 상황인지와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거래 후, 환불이 어렵다는 것을 안내하였고, 제품 궁금사항과 관련해서 성실히 답변을 하였습니다. 궁금 점에 대해 안내를 드리자 그 답변을 듣자마자 구매자는 바로 거래 약속 시간과 장소를 불러달라며 거래를 진행하자고 하였고요. 직거래 시 충분한 제품 상태 확인이 이루어지고 나서 금액을 받았고, 구매자가 거래 후, 집에서 4시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건들이며 사용을 하였음에도 그 후 제품을 다시 확인 해보니 외관에 하자가 있는 거 같고, 명시도 안해줬다는 이유로 환불 해달라 안그럼 사기죄로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건다. 라는 점에서 이해가 안갑니다. 5년이나 된 중고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환불 안해줄 거면 제품 수리비 청구를 요구하는 것도 꺼림직하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주소를 알려주고 거래를 한 상황에서 강압적인 발언과 비하발언을 들으니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네요ㅠ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의무가 있는 경우로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으로도 보입니다. 협박 또는 공갈행위에 대하여는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2022. 09. 0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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