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품 선입금 후 하자가 발견되면 어쩌죠?
중고 제품을 거래 하기 위해 선입금을 한 후 3일뒤에 물건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품이 깨끗하다는 게시글과 다르게 사진으로는 잘 안보이지만 오래된 상품에 더러운거 같고 기스나 찍힘이 있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보자마자 안좋으면 환불을 받으려 하는데 먼저 선입금을 한 상태라 죽어도 환불을 안해주신다 하시더라고요. 아직 제품을 보지 못하였고 저에게 제품이 온다면 더더욱 하자 증명을 하기 어려울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참고로 미성년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선 미성년자와의 계약을 이유로 취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고, 중대한 하자의 경우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민법상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