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가출청소년의 경우 알바가 가능한지
가출 청소년 역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부모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에 따라 부모님 동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경우 근로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기는 어려워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2
0
0
사생활 침해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사생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없지만, 사생활 침해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에 이르렀는가에 따라 결정되고,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2
0
0
예비군시간단축방법에는 무엇이있나요?
학생예비군 8시간 기준 헌혈과 원격교육 이수증이 있으면 2시간만 있으면 마무리 됩니다.다만 헌혈은 전년도에 한 것을 기준으로 단축해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2
0
0
모욕죄 특정성 및 모욕발언 성립여부가 될까요?
사용한 단어는 해당 BJ를 지칭하는 것이 맞다면, 그 단어의 지칭이 그 BJ가 소속된 팀 전부라는 주장은 본인이 항변하여야 하나 받아들여질지 의문입니다. 한편, 팀을 특정하여도 그 구성원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수가 적고 인식가능하다면 집단에 대한 모욕죄의 특정성도 성립가능합니다.말씀하신 부분이 욕을 글자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욕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시는 거 같으나 그러한 항변이 받아들여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위 댓글의 뜻은 욕설인 것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위 게시글의 위 댓글만으로 고소된 것이라면 단순욕설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변하시는 게 나아보이네여.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2
0
0
독서실 환불 규정이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환불규정에 대하여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있다면 해당 환불규정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환불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 사정으로 폐업하게 된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이 경우 30프로 할인하여 구매한 금액에 대하여 정가로 계산하여 전부 이용하였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법률 /
민사
23.12.12
0
0
당근마켓 이런경우 환불 해줘야하나요?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그러나 말씀하신 사안은 하자라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하자가 존재하는지도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따라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나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2
0
0
손님의 요청으로 포장지에 그린 그림,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위와 같은 그림체로는 저작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애매할 뿐만 아니라 손님 요청에 따라 그려준 것이라면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상업적 이용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위 모작이 저작권 침해에 이르렀는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2
0
0
임대차 계약(전입신고만 완료)후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배당 순위가 궁금합니다
주임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위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완료하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다만, 확정일자가 근저당권 설정 이후라면 아래 규정에 따라,위 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인수주의가 적용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2
0
0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보면요.
내란은 국가 내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무력행사, 쉽게 말해 역모나 반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전에 어떤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명 역시 내란죄입니다.외환죄는 반대로 적국과 내통하여 적국의 이익이 되게 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2
0
0
위장전입을 인한 청약당첨은 취소되는 건가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인쇄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3.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및 주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위 규정에 따라 당첨취소 대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2
0
0
6130
6131
6132
6133
6134
6135
6136
6137
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