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피해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적절한 처벌을 하기 위해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서에 가명을 사용하거나 지장을 날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술서의 신뢰성과 증거로서의 가치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실명과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진술서 제출을 거부한다면,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협조를 구하는 한편, 다른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