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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진술서 작성할 때

제가 직접 신고인이 되어 한 사람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했습니다.

피해자는 저 포함 30명인데, 경찰이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경찰이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는데요~


피해자들이 죄다 개인정보 공개되는게 싫다며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네요ㅠ


혹시 가명, 지장날인으로 해서 신분증 없이 진술서 작성해고 무방한가요?? 변호인은 선임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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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진행을 하려면, 수사관과 사전에 소통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 피해자 진술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나 지장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그 피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피해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적절한 처벌을 하기 위해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서에 가명을 사용하거나 지장을 날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술서의 신뢰성과 증거로서의 가치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실명과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진술서 제출을 거부한다면,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협조를 구하는 한편, 다른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