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 중 경찰수사단계에선 탄원서를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현재 폭행,강요,협박,모욕죄로 형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전 피해자고요.
경찰수사단계고 어제 담당수사관님이 사건장소 방문해서 CCTV가져가고 가해자 신상정보 조회해갔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고소할때, 고소장이랑 진술서, 증거자료, 증인 정보 등등 다 적어서 제출했고 아직 고소인조사 오라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원래는 고소인조사때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했는데 생각과달리 몇주째 연락이 안와서 언제 어디에 제출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최대한 피탄원인인 가해자가 정식재판에 회부돼 엄중처벌이 이뤄지도록 기소의견 표명해달라고 요청하고싶습니다.
그리고 탄원서 말미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라는 말이있는데 꼭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경찰수사단계라면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엄벌탄원서 제출 시에는 필수는 아니지만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을 하는 것이고 검찰로 넘어간 경우에는 담당 검사실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방문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신분증을 첨부해야 하는 것은 그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탄원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