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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짜릿한돈나무
스토킹 피해로 형사고소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고소인 입니다.
이미 첫 진술조서 작성했고
이후, 국선변호사까지 신청하여 선임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수사관에게 추가증거물을 제출하고 싶은데요. 꼭 국선변호사를 통해야 할가요? 아니면 제가 다이렉트로 수사관 면담해서 제출하면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직접 관련 증거자료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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