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피해를입었습니다 소견서나 진단서를 수사관님께 전달해야될까요?
스토킹범죄 피해자입니다
아직 송치 전이고 수사관님께 증거물들은 다 보냈고
정신과와 심리상담도 받고 있는데
스토킹피해 4개월이 지난 오늘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아왔습니다
혹시 이것도 증거물로 제출 해야 양형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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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피해자의 피해 정도 역시 양형면에서 고려되기 때문에 위 소견서와 진단서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거기 기재된 내용이 피해사실에 반하거나 피해정도가 경미하다고 되어있다면, 그만큼 양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전혀 안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해일시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상태라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부분에서는 그 효력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