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입건 사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해야되는 절차가 무엇이 있나요?

제 신고로 피의자가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은 상태이고 경찰관님은 피의자가 업무방해 및 신분증 위조나 도용으로 입건될것같다고 들었습니다. (신분증건은 저와 관련 없으며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cctv 물증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때 피해자인 저는 어떤 일을 하게되나요?

후일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피해자조사를 받으러 가야하고, 그 일만 마치면 피해자인 저는 할일이 없고 연락이 올 일이 거의 없다고만 찾아본 상태입니다.

다음달에 해외로 1년간 출국해야하는 상황이라 한달 이상 제가 해당 사건에서 연락을 취해야하거나 서에 출석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곤란할것같아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특별히 할일은 피해자 조사 및 의견서 제출(탄원서 제출) 외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해두시면 합의 및 경찰 조사 입회 및 사건진행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