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고발관련 질문드립니다.,,
사기죄 관련하여 고발하려고 하는데요.
고발하게 되면 그 후 경찰서에서의 절차가
수사관이 배정이 되고
제일 처음에 저를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하나요?
그래서 고발인 조사를 하고 난 후에 혐의가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되면 그 후에 정식입건이 되는거죠?
제가 조사를 받기 전에는 사건이 정식기록에 남지 않는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에 조사를 받지 못하면 그 사건은 그냥 없어지는거 맞나요?
아니면 애초에 증거자료를 다 낸 상태라면, 굳이 저를 부르지 않고 피고발인이나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해서 정식입건이 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고발 접수 이후 기본 절차
사기죄 고발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그 시점부터 사건은 경찰 내부 전산에 정식 사건으로 등록됩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사건은 “기록에 남은 상태”이며,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이라고 해서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고발인 조사의 순서와 의미
통상적으로는 고발인을 먼저 불러 고발 경위와 제출 증거의 취지를 확인하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인 흐름일 뿐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이미 고발장에 사실관계와 증거가 충분히 정리되어 있다면, 고발인 조사를 생략하거나 서면 보완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정식입건 시점
정식입건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는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발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순간 입건이 이루어집니다. 증거자료만으로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되면, 고발인을 부르지 않고도 피고발인을 먼저 불러 조사하거나 입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조사를 받지 않으면 사건이 없어지는지 여부
고발인이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발인의 진술이 핵심인데 연락이 장기간 두절되거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각하 또는 혐의없음 종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사건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수사 결과 종결된 것입니다.피해자·피고발인 조사 가능성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과 금융자료, 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가 핵심이므로, 고발인 조사 이전 또는 동시에 피해자나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 사건이나 자료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