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과 고소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 경찰의 수사과정은
사건접수-입건-수사-피의자신문-송치/불송치인데
여기서 동일 사건의 사례인데 어떤 경찰서에서는 고소인이 경찰서를 방문에 민원실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경찰수사관에게 제출했으나 법리검토 후 범죄혐의입증이 어려워 내사 종결처리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다른 경찰서의 수사관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의 전말과 상관없이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대로 일단 피의자신문을 해야 한다 하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두 사안이 합치되지 않는 내용으로 보아 수사절차에 대해 알기 어려운데
둘중 어느 수사관이 업무처리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