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과 고소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 경찰의 수사과정은
사건접수-입건-수사-피의자신문-송치/불송치인데
여기서 동일 사건의 사례인데 어떤 경찰서에서는 고소인이 경찰서를 방문에 민원실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경찰수사관에게 제출했으나 법리검토 후 범죄혐의입증이 어려워 내사 종결처리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다른 경찰서의 수사관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의 전말과 상관없이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대로 일단 피의자신문을 해야 한다 하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두 사안이 합치되지 않는 내용으로 보아 수사절차에 대해 알기 어려운데
둘중 어느 수사관이 업무처리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이를 판단하는 수사관의 의견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관은 명확하게 각하사유가 안된다면 이를 접수해주고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경찰서의 경우,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후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내사 종결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명백한 무고로 의심되는 사안이나, 법리적으로 성립이 어려운 사안 등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반면 두 번째 경찰서의 경우,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그에 따라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범죄혐의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결국 두 경우 모두 나름의 근거와 필요성에 의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피의자 신문 없이 내사 종결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고, 애매한 사안이라면 일단 수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라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신문이 반드시 불이익 처분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