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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에오시던분이 더이상 만남을 원치않자 도와준돈 빌려준돈 달라고 하네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상대방이 돕고자 하는 의사로 증여한 것이라고 항변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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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전세 입주 지연으로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잔금일까지 사용승인 혹은 준공승인 혹은 동별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계약서상 계약금 반환이나 잔금지급, 계약 해지 규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의무와 신축아파트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잔금의 이행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동별 승인이 약간 늦어진 것만으로 계약해지사유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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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리다가 다쳤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과실치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본인이 말리는 걸 알고 있었다면 폭행이나 상해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고소는 경찰서에 하시는 것이고 손해배상청구는 법원에 하시는 것이니다.CCTV 영상, 진단서, 당시 목격자나 사고 관련 대화를 나눈 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내역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한 대화 또는 통화내역 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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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통매음, 정통법에 걸리나요? 또 사과문을 작성해야할까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다만 사과문을 작성하고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상대방이 범행을 자인하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소하면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부모님은 회사에서 잘릴꺼고 넌 성범죄자라는 타이틀을 얻고 살것이라면서 말하였다"라는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그렇게 협박하여 사과문을 쓰게 하였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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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그냥 가면 뺑소니인가요?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따라서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거나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하시어 교통사고 접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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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금 관런 질문입니다 ) 검찰에서 말씀주신 내용
추징금을 미납하면 독촉 절차를 거쳐 부동산,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미납한다고 곧바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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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다가 상대방 안경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실명이 되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경을 낀 얼굴을 가격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안경이 깨져 눈이 크게 다칠 수 있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중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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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시간 가정폭력, 어머니를 이혼시키고 싶어요
고소자료의 증거는 충분해보이고 그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혼청구의 당사자 자체는 모친이므로 본인 의사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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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로서 공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가압류의 경우에 공탁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금전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경우,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압류금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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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민사소송 해야될때 사건은 폭행입니다
유죄확정판결 시 그 범행으로 인한 입원치료비, 입원기간의 일실손해에 대해서는 입증이 용이하나, 직접 하시기에 어려우실 수는 있습니다.변호사선임비용은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어려우나(신고사유), 간단한 사건이므로 소송비용을 많이 지불하실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소가가 작아 소송비용도 많이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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