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 분 이름을 사용해서 컨텐츠 만들었는데..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돈을 벌려고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는데 사람 이름을 뭘로 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딱 떠오르는 외국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예전에 돌아가신 엄청 유명한 과학자인거예요...
어려서 책을 많이 읽은 탓에 기억 속에 그 이름이 남아있었다봐요
그 이름이 좋아서 돌아가신 그 분 이름을 활용해서 음악 컨텐츠를 만들었고 저작권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국 사람이 화를 내면서 댓글을 단 겁니다
니가 만든 컨텐츠가 그 과학자와 무슨 상관이냐고...너는 값싼 속임수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냐고...
"뭐? 그냥 이름이 같았겠지 그게 누군데?" 라고 해버릴 수도 있는데 제 평소 모토가 "나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자"라서
그래서 일단.."그런 의도는 없었고 나는 이러이러한 기획으로 그렇게 했는데 너한테 불쾌감을 줬다면 미안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이런 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제가 돈 벌려고 기획한 건 맞지만 나쁜 의도는 없었는데...그래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유족이라던가 그 분이 쓴 책의 출판사라던가...뭐 그런 곳에서 소송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망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혼동을 야기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소송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유족 역시 사자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이름이라면 상대방이 국내에서 고소나 소를 제기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