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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모함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 실제 적용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무고죄는 위와 같습니다. 즉, 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허위 사실의 인식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한 개인의 내심의 의사이므로 외부적 사정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오해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한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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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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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의 과실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이 되나요?
형사상 과실범에 대하여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일단 미필적 고의는 고의범으로 들어갑니다.과실 자체가 인식의 부주의를 포함하므로 인지한 과실이란 표현은 부적절해보입니다.과실은 일반적 부주의에 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로 나누어서 판단하고 이 말 자체로는 추상적입니다.일반인 또는 해당 분야 종사자의 일반이 가지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과실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해당 과실을 저지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은 양형에서 다 고려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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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기한 재산명시신청에서 송달료납부서가 무엇인가요?
아마 송달료 납부서는 위 신청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발생하는 비용을 미리 납부받도록 하는데, 그것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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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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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죄 관련 문의 (인스타그램 악플/공연성/특정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성 성기 단어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는 등의 부분이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도 해당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비공개 계정이어도 당연히 잡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려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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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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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여러번 받은 경우 효력문제
확정일자를 두번 받은 경우, 당연히 확정일자와 다른 대항요건을 실제로 갖추고, 그것이 유지되었다면 그 일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됩니다.하지만 위와 같이 확정일자가 2개 있고 그 사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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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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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에서 수감중인 죄수들에게 뭔가 활약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형은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도소 자체 규칙에 따라 포상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가석방 등 요건 심사에 있어서 주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모범수로 선정함에 있어서 위 부분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수감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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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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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 진행하고 인가결정까지 나온 후 채무가 빠져있는것을 알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개인회생 당시 해당 채권이 누락된 것이라면, 위 채권을 포함하여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다시 같은 절차를 반복하여야 하여 어려운 상황입니다. 담당자분의 말씀대로 분납하거나 협의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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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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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공모전 겸직 문제 상금 상품권 지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시적 공모전 참가는 겸직 문제로 보기에는 어려워보이고, 말씀대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괜찮을텐데 그 부분은 운에 달린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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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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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콘텐츠의 음악 앨범 커버 활용 저작권법 문의
정리하면 커피 브랜드 운영자로서,제품 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앨범 커버와 제품 이미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일까요,이러한 경우 해당 앨범 커버 역시 저작권이 있고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이므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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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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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없는 미등기 건물 보존등기 가능하나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즉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친께서 원시취득자였다면 군청에서 말한 서류를 가지고 등기가 가능할 수 있으나, 부친께서 원시취득자가 아니거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이 복잡해집니다.우선 군청에 연락하시어 건축허가를 받고 지어진 건물인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별론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실측 등 문제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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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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