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값이나 각종 요금을 연체하였을 때 압류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회사에 동료 중에 급여 압류가 걸려 있는 동료가 있는데 카드 연체를 꽤 오래야 한 거 같은데 연체하였을 때 바로 압류가 되는거 같진 않고 절차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가 되면 우선 우편으로 지급독촉서를 보내고, 독촉에도 안된다면 민사소송 진행 후에 압류절차가 진행됩니다.
카드연체가 2-3개월 이뤄지는 경우는 일단 독촉을 하게 되고,
그에 불응하면 2-3개월 내 압류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