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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카드값이나 각종 요금을 연체하였을 때 압류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회사에 동료 중에 급여 압류가 걸려 있는 동료가 있는데 카드 연체를 꽤 오래야 한 거 같은데 연체하였을 때 바로 압류가 되는거 같진 않고 절차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가 되면 우선 우편으로 지급독촉서를 보내고, 독촉에도 안된다면 민사소송 진행 후에 압류절차가 진행됩니다.

    • 카드연체가 2-3개월 이뤄지는 경우는 일단 독촉을 하게 되고,


      그에 불응하면 2-3개월 내 압류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