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몰래 제 휴대폰을 열어봤다면 사생활침해가 아닌가요?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위 경우에 해당하여 비밀침해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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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음악 저장할경우 불법인가요?
유튜브의 음악을 저장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면서 음악으로 듣는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이를 다른 본인의 창작물에 활용하여 공중에 공개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해당 음악 사용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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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결격 사유에 해당 될까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고려하면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그 기간이 만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당장 채용 진행중이고 아직 집행유예 선고 전이라면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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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되나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B가 A를 모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보입니다.다만, 거부의사표시에도 계속 위 행위를 하여 A에 대하여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로 인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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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룸메이트 퇴거요청 받아들여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의 실정상 거주자가 증가하는 경우 관리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관리비 증가를 어느정도 조율하셔야 하나,위 조항이 없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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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와 강제수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임의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것이고,강제수사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수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강제처분에 의해 수사를 하는 것을 말하고,체포, 구속, 소환, 압수수색 등이 강제처분의 대표적 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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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가 불시검문를 했을때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불심검문은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것보다 전 단계이므로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진 않습니다.다만, 불심검문에 저항하거나 화가 나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위 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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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진행 조사 후 취하 불가능한가요?
사기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처럼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취하를 요청하더라도 이미 조사 직전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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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하는 이유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위와 같이 범죄유형별로 신상공개조건등글 법정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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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위독한 사람 119도 부르지 않으면 범죄인가요?
소위 착한 사마리안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인데, 단순히 아는 사이도 아니고 행인으로서 지나쳤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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