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으로 성ㄱ사진을 보냈는데 그걸로 고소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어느정도 위와 같은 사진을 보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였다면, 그 부분이 고려될 수 있으니, 본인이 상대방 동의 없이 위 사진을 보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익명대화로 유사사건에서 고소한다고 하고도 실제로는 고소에 이르지는 않고 단순히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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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대로 합의 이행 후 1년만에 지정상속 주장하면 법적으로 숭소 가능한가요?
장남 역시 직접 고인과 통화한 것이었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2년 전에도 그 부분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함 없이 법정상속하였다면,이제와 위 내용을 근거로 지정상속을 주장하는 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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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당일결제한 선금 환불 거절?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면 호텔예약으로 인한 손해는 본 예약 및 취소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10%를 부담해야 하는 게 과도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다툼이 있으면 민사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사안은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우선 신청하여야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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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군인이 잘못을 저질러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강등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행정소송 도중에 전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강등처분을 받은 후 전역한 경우에도, 전역 당시의 계급 등과 관련하여 강등처분을 다툴 실익이 인정되므로 계속하여 다투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나,전역 당시에는 위 강등처분의 확정전이므로 원래 계급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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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
위와 같은 내용의 경우 증여계약에 이를 정도로 형식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또한, 서면에 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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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통매음으로 들어가나요?
서로 합의하에 진행된 대화 내역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최근에는 위와 같이 한 후에 합의금을 유도하며 고소한다고 협박하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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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채무에 대한 민사소송
상속받는 경우 남편분의 채무와 채권 모두 상속받는 것이나, 위 가족에 대한 전세보증금 관련 부분을 입증하여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증거자료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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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도에 올라온 리뷰 이미지, 텍스트를 활용해도 되나요?
네이버 지도의 리뷰 이미지나 텍스트를 상업적, 비상업적 여부를 불문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네이버의 약관이나 이용정책에 의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은 네이버 고객센터 등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내부지침 등에 따라 답변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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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를 한 이후, 채무자가 날짜가 되어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방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재산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채무자의 재산 자체가 명확하다면 강제집행 신청 이후 1~2달 안에 변제받을 수 있으나, 보통 재산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변제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수 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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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하게되면 나중에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재혼 시, 이전 배우자는 이혼에 따라 상속순위에서 무관해지나 전혼 자녀는 여전히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고, 다만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어 위와 같이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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