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 지시를 받고 회사 차량을 운행하다 살짝 긁어 1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개인변상해야하나요?
회사 차량으로 배송 갈 것이 있어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던 중 옆을 살짝 긁어 수리비 1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미 수리는 마친 상태이고 이걸 회사에서 저보고 변상하라는데 꼭 100% 다 변상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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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책임을 부담해야할 수는 있겠으나, 애초 업무수행 중 발생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60~70% 이상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업무수행 중 이루어진 일이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후자가 전액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사고를 포함해 '업무 중' 사고가 난 경우, 일반적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근로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가벼운 접촉사고는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