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사고를 포함해 '업무 중' 사고가 난 경우, 일반적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근로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가벼운 접촉사고는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