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거거래 허위표시로 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A-본인 B-판매자 C-친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가 당근마켓을통해 전기자전거를 상품에대해 문의하였습니다
b는 전기자전거 주행거리를 1600-2000km 배터리는 21ah라고 말을 해주었고 a는 155만원인 전기자전거를 150만원에 네고해 달라고 말하였고 b는 그걸 승낙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금더 싸게 사고싶은마음에 c에게 부탁하여 중고나라를 통해 b에게 140만원에 네고를 요청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게되었습니다
구매 후 다음날 집에서 확인을 해보니 배터리의 용량은 17.8h, 주행거리는 3000km로 당근마켓으로 알려준 내용과는 전혀 다른상황이여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B는 중고나라 거래자에게는 허위사실을 기재한적이 없다고 하여 환불을 거부하는상황입니다
혹시 고소까지는 안가더라도 제가 환불을 받을수있을까요?
중고나라에서는 자전거의 주행거리, 배터리용량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않았습니다
c가 b에게 a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여 실질적으로 약속을 잡고 입금을 해준사람은 a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설명한 내용과 실제상품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환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곳은 중고나라이고, 그곳에서는 해당 매물의 구체적인 사정 배터리나 주행거리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만 놓고 보면 특별히 기망을 했다고 볼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당긋마켓에서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올려 거래를 시도했기 때문에, 이를 사기 미수 행위로 보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하겠고, 그 과정에서 합의하여 계약해제 및 합의금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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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주행거리나 배터리용량에 대해서 명확히 말한 부분이 있다면,
그와 다른 부분에 대하여 환불이나 대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