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매물 환불 요청가능한가요?
두달전 당근으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
당시 판매자분이 600k 거리수 주행했다고해서 구매했습니다 두달정도 제가 150k 정도 주행했고 오늘 확인해보니 750k 가아닌 실키로수가 2100k 였습니다
이경우 처음 판매자에게 사기매물로 환불 요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고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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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 당근으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
당시 판매자분이 600k 거리수 주행했다고해서 구매했습니다 두달정도 제가 150k 정도 주행했고 오늘 확인해보니 750k 가아닌 실키로수가 2100k 였습니다
이경우 처음 판매자에게 사기매물로 환불 요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고소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