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중고거래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약 3달전 당근마켓에서 중고자전거 대차거래를 하였습니다
제가 약 추금50정도를 주었었고 기재되지않은 하자가 더있어 10을 더 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제가 기재하지않은 크랙이 있다며 60을 보상금으로 더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60정도를 원래부터 손해본 대차였어서 저는 환불은 가능하다고 말했으나 상대는 환불을 할거면 제가 원래준60을 받지않고 자전거역시 불완전한 상태로 돌려주고 이 두가지에 응하지 않을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에 응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고소하겠다는 말을 남긴채 고소는 하지않고 당근에서 제자전거를 판매중이었습니다
저는 판매중인 물품을 상대가 미기재치고 있는것을 보고 당근에 상대물품에 미기재가 있다고 저격글을 올리자 상대가 전화를와 저에게 학교로 찾아와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욕설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녹음을 하며 이야기했고 결국 상대와 제가 원래 주었던 금액을 받고 재대차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후 갑자기 상대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지갑을 찾을때까지 재대차를 미루자고 하다가 오늘 갑자기 자신이 미기재를 당했으니 자신 마음대로 하겠다며 재대차를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상대가 먹음을 사진으로만 헷갈리게기재하고 말은 일체 써있지않아서 환불을 해줘야한다고 했지만 상대는 그렇게 기재한것으로도 충분하다며 제 주장을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다시 제 원래 돈과 자전거를 되찾을수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욕설과 부당한조건으로 재대차를 강요받은것에 대해 협박죄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상대는 미성년자이고 저도 미성년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본인이 일부 하자를 인정하고 추가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계약을 다시 당사자가 해제하는 게 아니라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렵고 한편 상대방과 서로 다툼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한 것만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