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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두루미37
날씬한두루미3723.10.25

당근마켓 해당 사례 사기죄로 성립되나요?

얼마전 전기자전거를 구매하였습니다.

전기자전거는 페달링을 도와주는 PAS방식과 오토주행방식은 스로틀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PAS와 스로틀 방식 두가지 되는 자전거를 구매원하였고, 당근에 구매한 제품이 올라왔을 때는 두가지 방식이 된다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팅상으로 두가지 기능 가능여불.ㄹ 물어보고 되는 제품이라고 답변이 왔고, 직거래로 거래했을 때 저도 기동방식을 몰랐는데 판매자가 구매하고 한번해보고 안해봐서 잘 기억이 안난다며 되는제품은 맞다고 하여 구매했습니다.

거래 후 가지고 와 주행을 해보니 스로틀 기능이 안되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연락해보았으나 답장이 없습니다.

처음접하는 자전거라 확인못한 잘못은 책임이 있으나 채팅상의 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을 증거로 신고 및 사기죄로 환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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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두 가지 방식이 모두 된다고 거짓말을 하며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민법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