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환불 요청 거부시 사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직거래로 한 브랜드의 속도계를 구매했습니다. 같은 디자인에 두가지 성능의 모델인데 더 높은 성능의 속도계 제품명을 적은 제목을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거래당시 아예 방전이 나있어서 기능확인을 못했고 거래를 완료했는데 집에서 확인을 해보니 아랫등급의 속도계였습니다. 그래서 환불요청을 당근을 통해 해둔 상태인데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경우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품 판매글에 대한 캡쳐는 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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