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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알파카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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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직거래 물품하자 환불 거부건

당근마켓에서 가장 직거래 진행

1. 직거래 구매전 제품에 하자없다고 하여 구매진행

2. 직거래 구매 저녁에 구매 진행

3. 직거래 구매시 가방 상태 확인 하는데 저녁이여서 너무 어두워서 핸드폰 라이트 키고 확인

4. 집에 와서 (거래이후 40분지남) 불키고 확인해보니 내부 찢어짐 확인 3군데

5. 판매자에게 하자 있음 보여드리고 환불 요청하니 거부 판매자: 난 본적없다 하자없었다 직거래고 확인했으니 끝이다 환불 불가능 하다

6. 저녁에 거래해서 하자가 안보였으며 핸드폰 라이트 켜도 잘 안보였음

이러한경우에 제품하자제품을 팔았는데 사기죄로 성립이 안될까요? 저도 어두워서 현장에서 확인못한 잘못이 있긴한데 하자제품을 하자없는 제품으러 판매한게 너무 너무 의도적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하자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판매자가 처음부터 그러한 하자를 인지하고도 기망하여 판매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기 형사고소는 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