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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쏙독새72
짓굳은쏙독새7223.04.24

장물 취득죄 어떻게하면 처벌 받지 않을까요?

부품 포함 총 130만원 상당 자전거를 당근마켓에서 30만원에 구매 했습니다

부품제외 자전거만 최저가는 85만 비슷한 컨디션 중고가는 60만원 전후입니다

구매한지 5,6개월된 제품이라고 설명했고 다른자전거 산다고 싸게 판다해서 샀습니다

따로 신분증이나 다른확인없이 판매글 올라오자마자 저렴해서 구매 예약후 계좌이체로 입금했습니다

약간 걸리는게 장물 판매자가 새로 가입한 아이디라서 거래내역은 따로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경우 장물취득조사시에 장물취득으로 처벌 받지 않으려면 어떤점을 증명해야하나요??

시세의 거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구매했는데도 선의취득 가능한가요?

자전거 장물로 압수후 피해자가 받아가면 제가 낸 구입비 30만원은 누구에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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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도품이라면 선의취득은 어렵습니다. 원소유자의 반환청구가 있으면 물건을 돌려줘야 하며,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물취득죄에서 벗어나려면, 질문자님이 구매할 당시 장물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시세의 거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이라면, 적어도 이상한 물품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선의취득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받아가면, 질문자님이 구입한 구입비는 판매자에게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