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꽉 막혀있는 도로에서 그 사이로 오타바이가 사이사이로 가고 있는데 어떤 차주가 오토바이가 오는줄 모르고 문을 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오토바이의 소위 '차간주행'은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하지만, 도로 위에서 물을 붓기 위해 차문을 여는 것 자체도 오토바이 주행자로서 예상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양측에 과실이 있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물적, 인적 피해와 차량 운전자의 피해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 과실비율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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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담배 구매 가능한 출생년도는 언제 부터 인지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담배는 청소년유해물품에 해당하여 구매가 제한되는데,위 법에서 청소년이란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입니다.따라서 만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하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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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여행을 못나가나요?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위 3 내지 4호에 따라 출국이 제한될 수 있고 그 기준금액은시행령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국금지는 재량 규정인 점에서 반드시 출국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 1. 13., 2019. 6. 11.>1. 벌금: 1천만원2. 추징금: 2천만원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 1. 13., 2019. 6. 11.>1. 국세: 5천만원2. 관세: 5천만원3. 지방세: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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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마음 성립이 될까요?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도리 수 있고,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 표현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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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타인에게 발설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처음 누가 발설했는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들은 후임이나 관계인을 통해 누가 발설하였는지 확인 가능하다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일단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적어도 소문을 들은 사람 중 일부(후임)가 협조해야 진행이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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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보조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보조원 역시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작성자분과 같은 중개의뢰인에게 사전에 본인이 중개보조원인 점을 밝히고 행위하여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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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3번 넘게해서 삼진아웃을 당하면 더이상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영원히 불가능한 건 아니나 2년의 기간 동안 취득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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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5만원을 주워 경찰서에 줬는데 잃어버린 사람이 안 찾아가면 연락을 주나요?
유실물법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제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 국고귀속 처리되어 별도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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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발설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전과(사안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으나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나 병명 등 당사자가 민감해하고 원하지 않는 정보를 접근가능한 타인이 대중에게 공개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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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어떤것을 말하는 죄인가요?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반하여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하는데,회사의 비품 관리자가 비품을 가져간 경우 횡령죄인 동시에 배임죄가 성립합니다.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재물에 한하는 횡령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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